타슈켄트 시장 물가 급등…미르조울루그벡구 ‘최고가
타슈켄트 내 전통시장 물가가 크게 상승한 가운데, 미르조울루그벡구가 가장 비싼 지역으로 나타났다.
현지 분석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해당 지역의 기본 식료품 장바구니 가격은 약 81만 숨으로, 전년 대비 26.2% 상승했다.
우치테파구와 야슈나바드구가 뒤를 이어 약 80만 숨 수준을 기록했으며, 특히 야슈나바드구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34.7%로 가장 높았다.
한편 알라이 시장이 위치한 유누사바드구는 전통적으로 고가 지역으로 꼽혔으나, 올해는 7위로 하락했다.
해당 지역의 물가 상승률은 8.2%로 가장 낮았고, 평균 장바구니 가격은 약 75만 숨이었다.
비교적 저렴한 지역은 미라바드구(약 71만3천 숨)와 샤이한타후르구(약 72만2천 숨)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레몬(+59.9%), 멜론(+55.9%), 당근(+30.3%)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양고기(+27.1%)와 소고기(+24.6%) 등 육류 가격도 크게 올랐다.
이번 조사는 ‘Open Data Tashkent’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과 2026년 2월 가격을 비교해 산출됐다. ( http://upl.uz/)
귀금속·보석 불법 거래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
우즈베키스탄이 귀금속과 보석의 불법 취득 및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된 행정책임법에 따르면 불법 거래 적발 시 해당 물품은 몰수되며, 최대 15일 행정 구금 또는 10~20 BRV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형사 처벌로 전환되며, 75~100 BRV 벌금 또는 2~3년 교정노동, 최대 1년 자유제한 또는 징역형이 적용된다.
형법에서는 귀금속을 금·은·백금 및 팔라듐, 이리듐, 로듐, 루테늄, 오스뮴 등으로 규정했으며, 원자재·합금·산업제품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보석은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천연 진주 등이 해당된다.
다만 장신구 등 완제품 형태의 보석·귀금속 및 그 폐기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http://uznews.uz/)
신한은행, 우즈베키스탄 진출 추진…2027년 자회사 설립 목표
신한은행이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진출해 현지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외신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 금융당국에 인가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며, 승인 시 2027년부터 본격적인 영업 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신한금융그룹의 11번째 해외 자회사이자,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는 한국계 상업은행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측은 이미 내부 준비 절차를 대부분 마쳤으며, 현지 규제 당국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약 3,700만 인구와 평균 연령 29세의 젊은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금융 시장 역시 초기 단계로, 금리 수준과 대출·외환 거래 확대 가능성이 주요 진출 요인으로 꼽힌다.
신한은행은 카자흐스탄에서의 성공 경험을 모델로 삼아, 초기에는 한국 기업 대상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한 뒤 현지 기업 및 개인 금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금융 등 신용사업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신규 은행은 타슈켄트에 설립될 예정이며, 향후 그룹 계열사와 협업을 통해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 http://gazeta.uz/)
“지름길 아닌 사기”…내무부, 운전면허 알선 사기 주의 경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둘러싼 알선 사기가 증가하자 내무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이른바 ‘баклажка(브로커)’로 불리는 중개인들이 교통당국과의 연줄을 내세워 면허 취득을 빠르게 도와주겠다고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만 받은 뒤 잠적하는 사기가 대부분이다.
당국은 현재 운전면허 시험 과정이 민간에 이관되어 자동화·투명화됐으며, 인위적 개입이나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동안 관련 사기 연루자 15명이 적발됐으며, 피해자의 70% 이상이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1인당 평균 500만~1,000만 숨 수준이며, 90% 이상은 환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내무부는 중개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면허 취득은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 http://daryo.uz/)